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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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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55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12,82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 판ㆍ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현행법상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이 거부ㆍ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ㆍ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4-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2,82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4-0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임명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55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ㆍ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 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이동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3항 → 제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6조제1항 후단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임기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개정안

의안 2209552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12.30>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6조

(결정의 내용)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결정의 내용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09552
제66조(결정의 내용)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66조제2항 중 “하여야”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9552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75조제4항 중 “하여야”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80조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552
〈신 설〉
제80조(직무유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2. 제66조제2항 또는 제75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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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대표발의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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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6조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6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마쳤으나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재판관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제80조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66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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