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02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 판ㆍ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현행법상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이 거부ㆍ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ㆍ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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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4-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1-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