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 발의 2025-04-0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ㆍ탄핵심판ㆍ정당해산심 판ㆍ권한쟁의심판ㆍ헌법소원심판을 관장하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은 9인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은 현행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며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하지 않는 등의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음. 이는 행정부를 비롯하여 현행법상 피청구인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처분이 거부ㆍ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재판관을 임명함에 있어 대통령은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고, 7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 선출일 또는 대법원장의 지명일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또한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있어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 임명을 방해ㆍ거부ㆍ지연시키거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4-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4-0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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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조
(재판관의 임명)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임명개정안
의안 2209552- 이동제6조제2항 → 제6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3항 → 제6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4항 → 제6조제5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6조제5항 → 제6조제6항 —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6조제1항 후단 중 “임명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조
(재판관의 임기)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재판관의 임기개정안
의안 22095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6조
(결정의 내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결정의 내용개정안
의안 22095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6조제2항 중 “하여야”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개정안
의안 22095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5조제4항 중 “하여야”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80조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0955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