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12소관위 상정 2025-08-21소관위 처리 2025-1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1-29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손해배상의 청구개정안
의안 2210464- 이동제125조제4항 → 제125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개정안
의안 22104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1조 중 “심의위원”을 “심의위원 및 제13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개정안
의안 2210464- 이동제133조제2항 → 제13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33조제3항 → 제13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133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046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046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