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5-09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한편, 불법복제물을 발견한 관계 공무원에게 수거ㆍ폐기ㆍ삭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실제 입은 손해액이나 침해로 인하여 얻는 이익으로 하고 있어 침해억지력 확보의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관계 공무원이 불법복제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현장에 출입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기기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단속 업무의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법원이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실제 손해액의 5배를 한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불법복제물 수거ㆍ폐기 삭제를 위한 현장 조사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저작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5-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5-12
    소관위 상정 2025-08-21
    소관위 처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1-29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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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개정안

의안 2210464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3.8.8>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그 침해행위로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응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2023.8.8>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18>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신 설〉
④ 법원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26조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배상액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2.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3.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등이 입은 피해규모 4.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한 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5. 침해행위에 따른 벌금 6. 침해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7. 침해행위를 한 자의 재산상태 8. 침해행위를 한 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 이동제125조제4항 → 제125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125조제1항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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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3.8.8>

개정안

의안 2210464
제13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보호원의 임직원 및 심의위원 및 제13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회의 심의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6.3.22, 2023.8.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31조 중 “심의위원”을 “심의위원 및 제133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8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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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④ 삭제 <2009.4.2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⑥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개정안

의안 2210464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ㆍ폐기 및 삭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ㆍ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2020.2.4>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1.5.18>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④ 삭제 <2009.4.22>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22>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4.22>
〈신 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기기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33조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이동제133조제2항 → 제133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133조제3항 → 제133조제4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133조제1항 중 “말한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벌칙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1.6.30> 6. 삭제<2011.6.30>

개정안

의안 2210464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2021.5.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1.6.30> 6. 삭제<2011.6.30>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1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년”을 “7년”으로, “5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검수 전

저작권법 제137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28 시행, 법률 제20358)

벌칙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개정안

의안 2210464
제13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2020.2.4>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04조의4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3. 제104조의6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2항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5(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제3호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설 2011.12.2>
〈신 설〉
8. 제13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3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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