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653
의안번호 2210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5,89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ㆍ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5-06-02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89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04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06-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0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개정안

의안 2210653
제109조(벌칙) ①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2026.4.7> ② 삭제 <2026.4.7>
〈신 설〉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위반행위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이동제109조제2항 → 제109조제3항 — 제109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이동제109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발의 랭킹 →
    • 김대표발의김위상국민의미래
    • 구구자근국민의힘
    • 김김선교국민의힘
    • 김김소희국민의미래
    • 김김승수국민의힘
    • 김김재섭국민의힘
    • 박박충권국민의미래
    • 우우재준국민의힘
    • 이이달희국민의미래
    • 이이종배국민의힘
    • 임임이자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533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