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65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 발의 2025-06-0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은 1억원 이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가중 기준으로 최대 1년 2개월 ∼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양형기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수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범죄와 수십억원 또는 수백억원 이상의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 사이 처벌에 차이가 없을 경우, 형평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일수록 사업자가 처벌을 택하고 체불임금 변제 의무를 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있으며, 실제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차등ㆍ강화하여 임금체불을 줄이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6-0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6-04
    소관위 상정 2025-11-14
    소관위 처리 2026-02-0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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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10-22 시행, 법률 제20520)

벌칙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개정안

의안 2210653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신 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의 위반행위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2. 임금등 체불 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 이동제109조제2항 → 제109조제3항 — 제109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109조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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