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6-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재난이 발생하여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행적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자연재난을 비롯하여 사회재난 등이 점차 대형화, 복잡화 되어감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특히 특별재난지역 중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으로 타격 받은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한편 농촌지역의 소멸위기 심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체계화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중에서 지역경제 및 공동체성 약화 등으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지정하고 이에 맞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려는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음. 이에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중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1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4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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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0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7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10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2항 중 “제99조의9”를 “제71조의3, 제99조의9”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중복지원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101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27조제4항 본문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제71조의3제1항,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제71조의3제1항,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개정안
의안 2211012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28조제2항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제71조의3제1항,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제71조의3제1항,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을 “제71조의3제1항,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개정안
의안 22110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2조제1항제2호 중 “제63조제4항 및 제63조의2제4항”을 “제63조제4항, 제63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