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7-01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해당 구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마련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하도록 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3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02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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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11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11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3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개정안
의안 22111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2028년 12월 31일”을 “2033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11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21조의17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8호·제9호 및 제11호”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19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감면세액의 추징 등개정안
의안 221119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21조의19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21조의19제1항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