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4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7-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11소관위 상정 2025-08-26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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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침해사고의 신고 등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2.6.10>
1. 삭제 <2022.6.10>
2. 삭제 <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개정안
의안 2211402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 또는 신고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2022.6.10>
1. 삭제 <2022.6.10>
2. 삭제 <2022.6.10>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신고를 받거나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제4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3.3.23, 2017.7.26>
③ 제1항 후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 또는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체 없이 공유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2.13>
〈신 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침해사고 통지를 했으면 전단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 이동제48조의3제4항 → 제48조의3제5항 — 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8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과태료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0.2.4>
2의3. 삭제 <2020.2.4>
2의4. 삭제 <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5의2. 삭제 <2020.2.4>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삭제 <2020.2.4>
1의2.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 <2018.6.12>
6. 삭제 <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 <2024.2.13>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 <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개정안
의안 2211402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 <2020.2.4>
2의3. 삭제 <2020.2.4>
2의4. 삭제 <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5. 삭제 <2020.2.4>
5의2. 삭제 <2020.2.4>
6. 삭제 <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 <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삭제 <2020.2.4>
1의2. 삭제 <2020.2.4>
2. 삭제 <2020.2.4>
3. 삭제 <2020.2.4>
4. 삭제 <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1. 삭제 <2015.6.22>
2. 삭제 <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 <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 <2018.6.12>
6. 삭제 <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 <2012.2.17>
9. 삭제 <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 <2024.2.13>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 <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신 설〉
11의2. 제4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제3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