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6인 · 발의 2025-07-28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중국의 급격한 생산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과잉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석유화학, 철강 등 국내 관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사업을 재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장치산업의 특성상 기존 설비를 매각 또는 철거하고 새로운 생산설비를 신설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사업재편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존의 과세특례로는 기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과세특례를 확대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기업이 해당 양도차익을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불산입하고,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실시하는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21조의26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7-2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7-29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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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17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개”를 각각 “5개”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