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8-0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ㆍ축ㆍ어업인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조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ㆍ축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71조,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105조 및 제10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07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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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0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2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0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개정안
의안 22120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개정안
의안 22120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201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호 중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호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9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개정안
의안 221201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3제1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2027년 1월 1일”을 “2030년 1월 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개정안
의안 221201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3-14 시행, 법률 제20778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2018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를 “제5호 및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5호, 제9호의2 및 제12호”를 “제5호 및 제9호의2”로, “적용한다”를 “적용하며, 제1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