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하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입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6헌마33)을 한 바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 나. 법률의 위헌결정에 ‘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47조제1항). 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8-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8-12소관위 상정 2026-02-11소관위 처리 2026-02-1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2-2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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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준용규정개정안
의안 22121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0조제1항 후단 중 “탄핵심판”을 “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위헌결정개정안
의안 22121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5조 본문 중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위헌결정의 효력개정안
의안 221210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2105- 이동제68조제2항 → 제68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기간개정안
의안 221210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를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청구서의 기재사항개정안
의안 2212105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71조제2항 전단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1개 변경현행
가처분개정안
의안 22121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사전심사개정안
의안 22121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개정안
의안 2212105- 이동제73조제2항제2호 → 제73조제2항제3호 — 제7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7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개정안
의안 221210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4조제2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호)
인용결정개정안
의안 2212105- 이동제75조제8항 → 제75조제10항 — 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
- 이동제75조제4항 → 제75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5항 → 제75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6항 → 제75조제7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7항 → 제75조제8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3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이동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을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