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210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8-1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권력의 무제한적인 행사를 예방하는 한편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제68조제1항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 권리구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현행법 규정에 대해,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외면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하고, 헌법 제27조제1항의 재판청구권에 의해 보장되는 헌법소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며, 입법,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는 달리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침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정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6.4.28. 선고 2016헌마33)을 한 바 있으나,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 차이가 지속되고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해결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재판소원을 금지한 부분을 삭제하여 재판소원을 가능하도록 하고, 판례상으로 인정되어 오던 헌법소원의 가처분을 명시하는 등 현행법을 개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0조). 나. 법률의 위헌결정에 ‘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과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명문으로 인정함(안 제47조제1항). 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법원이 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안 제68조제1항 및 제2항). 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안 제7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8-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5-08-12
    소관위 상정 2026-02-11
    소관위 처리 2026-02-1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2-2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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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준용규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2105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0조제1항 후단 중 “탄핵심판”을 “탄핵심판 및 확정된 형사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위헌결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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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위헌결정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105
제45조(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5조 본문 중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을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위헌결정의 효력)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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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위헌결정의 효력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개정안

의안 2212105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 ① 법률의 위헌결정(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 2014.5.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신설 2014.5.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⑤ 제4항의 재심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0>
〈신 설〉
다만, 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서 정한 날부터 적용을 중지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7조제1항 중 “위헌결정”을 “위헌결정(위헌임을 결정함과 동시에 해당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거나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 및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을 한정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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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12105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재판이 확정된 뒤 청구하여야 한다.
  • 이동제68조제2항 → 제68조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를 “헌법재판소에”로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청구기간)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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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기간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105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69조제1항 단서 중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를 “30일 이내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

(청구서의 기재사항)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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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청구서의 기재사항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2105
제71조(청구서의 기재사항)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 2. 침해된 권리 3.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4. 청구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호 중 "제청법원의 표시"는 "청구인 및 대리인의 표시"로 본다. ③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국선대리인 선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71조제2항 전단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1개 변경

현행

가처분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2105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 대상이 법원의 확정된 재판인 때에는 해당 판결은 소급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사전심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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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사전심사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개정안

의안 2212105
제72조(사전심사) ①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를 두어 헌법소원심판의 사전심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② 삭제 <1991.11.30> ③ 지정재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재판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개정 2011.4.5> 1.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헌법소원의 심판이 청구된 경우 2. 제69조의 청구기간이 지난 후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경우 3. 제25조에 따른 대리인의 선임 없이 청구된 경우 4. 그 밖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④ 지정재판부는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제3항의 각하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 각하결정이 없는 때에는 심판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심판회부결정"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5> ⑤ 지정재판부의 심리에 관하여는 제28조, 제31조, 제32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4.5> ⑥ 지정재판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2조제3항제1호 중 “아니하거나 또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를 “아니하고”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3조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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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개정안

의안 2212105
제73조(각하 및 심판회부 결정의 통지) ① 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을 각하하거나 심판회부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및 피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2조제4항 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소원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 2.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아닌 당해 사건의 당사자
〈신 설〉
2.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구인이 아닌 해당 재판의 당사자
  • 이동제73조제2항제2호 → 제73조제2항제3호 — 제7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7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4조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2105
제74조(이해관계기관 등의 의견 제출) ① 헌법소원의 심판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그 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68조제3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재판부에 심판 회부된 경우에는 제27조제2항 및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4조제2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인용결정)10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769)

인용결정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2105
제75조(인용결정) ①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위헌인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인용결정에서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위헌임을 선고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제45조 및 제47조를 준용한다.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신 설〉
④ 제2항의 경우에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가 법원의 확정판결인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해당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그 확정판결을 한 법원에 환송한다.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4항에 따른 환송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이동제75조제8항 → 제75조제10항 — 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
  • 이동제75조제4항 → 제75조제5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5항 → 제75조제6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6항 → 제75조제7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5조제7항 → 제75조제8항 —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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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0
  1. 이동제75조제8항을 제10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의 경우 및 제68조제2항”을 “제6항의 경우 및 제68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8조제2항”을 “제68조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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