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6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에서 활동하던 AI 우수인력 등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통합고용세액 추가공제 등 국가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래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와 우수인력 유입 촉진, 영상·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경력단절 예방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세제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AI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7소관위 상정 2025-11-12소관위 처리 2025-11-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5-12-0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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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8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개정안
의안 22130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30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5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30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8-28 시행, 법률 제20357호)
통합고용세액공제개정안
의안 221302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9조의8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