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13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26인 · 발의 2025-09-1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민금융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별표3제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131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의안번호 제13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22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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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별표·서식별표 2에 제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별표·서식별표 3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