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의2(시민교육위원회 기탁 금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 또는 법인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탁한 금품 가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가액에 대해서는 해당 가액의 100분의 15(해당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금품을 기탁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