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4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0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0-10소관위 상정 2025-1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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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3482〈신 설〉
제76조의2(시민교육위원회 기탁 금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 또는 법인은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탁한 금품 가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가액에 대해서는 해당 가액의 100분의 15(해당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가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금품을 기탁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탁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