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0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시민교육 활성화와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 도모를 위해 시민교육위원회를 통한 기부금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안에 대의민주주의를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고 바람직한 시민문화를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민교육과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하고, 기부문화도 저조해 시민교육 분야의 재원 마련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인, 법인ㆍ단체가 시민단체를 지정해 시민교육위원회에 기탁한 금품과, 이를 교부받은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교육단체에 대한 기부를 촉진하여 바람직한 시민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48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0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