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0-1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중소ㆍ중견기업이 여성 임원 비율, 임금격차 완화, 육아휴직 대체 고용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인건비를 일부를 세액공제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과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한국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임금격차는 31.2%로, 남성이 월 100만 원을 받을 때 여성은 69만 원을 받는 수준입니다. 회원국 평균(12.1%)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그 뒤를 잇는 이스라엘ㆍ라트비아ㆍ일본 등도 20%대 격차를 보였습니다. 성별 임금격차가 30%를 넘는 국가는 한국뿐입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도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칩니다. 지난해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4.6%로, OECD 평균(34.2%)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유리천장, 임금격차, 육아휴직 여성 노동자 기피 등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조세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ㆍ중견기업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여성 임원 또는 여성 노동자의 인건비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부분 공제하려 합니다. 첫째, 전체 임원의 35%를 여성에게 할당할 것. 둘째, 여성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85% 이상일 것. 셋째, 육아휴직 및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신청 시 이를 대체할 여성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 이를 통해 여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안 제104조의3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5-10-1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소위 회의 5건 · 최근 2025-11-30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조세소위 (상정)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