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0-3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도 침해사고 발생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과태료만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신고가 없더라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 여부 및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ㆍ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4 및 제 48조의5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0-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1-03소관위 상정 2025-11-24소관위 처리 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3-12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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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개정안
의안 2213843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48조의4제2항 중 “발생하면 그”를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8조의4제2항 중 “발생하면 그”를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을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그 침해사고의”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원인”을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그 침해사고의”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원인”을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을 “소속”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를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을 “소속”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를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을 “소속”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를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와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5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관련 침해사고의 대응 등개정안
의안 2213843- 이동제48조의5 → 제48조의6 —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검수 전
- 신설제4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개정안
의안 2213843- 이동제48조의6 → 제48조의7 —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이동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을 각각 제48조의6 및 제48조의7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
(청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청문개정안
의안 221384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64조의4제5호의2 중 “제48조의6제3항에”를 “제48조의7제3항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호의3 중 “제48조의6제5항에”를 “제48조의7제5항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384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76조제1항제6호의6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지연한”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