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20인 · 발의 2025-12-05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헌법 제121조제2항에서 농업 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하고 있고, 현재 국가는 농업 세대 전환 촉진과 영농 규모화 지원 차원에서 농지은행 사업을 시행 중에 있음. 다만, 농지은행 사업은 한정된 재원 등으로 인해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는데 제약이 있어 청년농들이나 농업에 종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원하는 농지를 적기에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중임 이에 반해, 사실상 농촌 지역은 고령화, 인구 감소 등으로 상속이나 농업ㆍ농촌을 떠난 자가 가진 농지가 지속 증가하고, 방치되어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실정임. 특히 상속ㆍ이농자의 농지 소유 상한 요건(1ha이하)은 오히려 농지가 쪼개지는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속, 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공동영농, 친환경, 청년농 등 실경작자에게 제공하여 농업의 생산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속ㆍ이농 소유 농지 세분화를 예방함(안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 등).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다. 직접 농업경영을 하지 않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ㆍ임대를 허용함(안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소유 농지 위탁ㆍ임대 시 임차인 선정 권한을 위임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08소관위 상정 2026-04-23소관위 처리 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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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6조
(농지 소유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소유 제한개정안
의안 22149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조제3항 중 “제6호”를 “제7호”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7조
(농지 소유 상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 소유 상한개정안
의안 221497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개정안
의안 221497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중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대하거나 제23조제1항제6호”를 각각 “제23조제1항제7호”로 한다.검수 전
농지법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24 시행, 법률 제20083호)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개정안
의안 2214970일부 변경(2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6조제2항제1호ㆍ제4호”를 “제6조제2항제1호ㆍ제6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이”로,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않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7호가목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이”로,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를 “않고”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호 나목 중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를 “소유”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