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30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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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4개 변경

현행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12.31, 2025.12.23>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5.12.23>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신설 2025.12.23>

개정안

의안 2216404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③ 영어조합법인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으로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로 하고, 그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4.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인이 2030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 등(이하 이 조, 제69조의3 및 제71조에서 "어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을 영어조합법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이 인수한 채무가액에 상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 제69조,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및 제70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1.12.28, 2023.12.31, 2025.12.23> ⑤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23>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면제 또는 감면 신청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3, 2025.12.23> ⑦ 제4항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제5항 본문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가산한다. <신설 2025.12.23>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제6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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