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8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3-1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민간 자본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ㆍ공공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금융투자상품 운용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여 조성ㆍ운용한 각종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어 왔고, 과도한 정책 개입으로 민간 자본시장의 자원배분 기능을 왜곡하였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정책펀드에 대한 재정 투입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목표수익률 설정, 성과 관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규정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부가 주도하여 민간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에 대하여 도입 단계에서부터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정책펀드가 조성ㆍ운용되는 경우 목표수익률을 명확히 설정ㆍ공개하며, 정책펀드 조성ㆍ운용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9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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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38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586〈신 설〉
제38조의4(정책펀드 조성ㆍ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ㆍ출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정책펀드”라 한다)를 조성ㆍ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ㆍ운용하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책펀드의 조성ㆍ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펀드 사전 타당성검토 대상의 선정기준과 검토방법, 목표수익률의 고시 주기 및 방법, 의사결정기구의 범위와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