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정책펀드 조성ㆍ운용의 사전 타당성 검토)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 또는 공공자금을 출연ㆍ출자한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정책펀드”라 한다)를 조성ㆍ운용하려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필요성, 시장 대체 가능성, 재정 투입의 타당성 및 과거 유사 정책펀드의 운용 성과 등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정책펀드를 조성ㆍ운용하는 경우 해당 정책펀드의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정책펀드의 조성ㆍ운용과 관련한 의사결정기구의 회의록과 회의 결과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책펀드 사전 타당성검토 대상의 선정기준과 검토방법, 목표수익률의 고시 주기 및 방법, 의사결정기구의 범위와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