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27인 · 발의 2026-03-23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연구개발비, 고용, 투자 등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현장의 안전관리비용이나 안전조치ㆍ보건조치에 대한 지출 및 안전관리 인력 확충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세액공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시설 투자뿐 아니라 안전관리비용 지출과 충분한 안전관리 인력 확보가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인식되어 조세정책을 통한 유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ㆍ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되,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관련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책임 있는 안전투자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9 및 제146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조문 대비 분석 대기 중
부칙(시행일·적용례) 분석은 완료되었으나, 개정문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