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27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0
    소관위 상정 2026-05-14
    소관위 처리 2026-05-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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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기록의 송부 등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825
제110조(자료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 영업비밀 자료
〈신 설〉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자료를 송부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자료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10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
  1. 자구수정제110조의 제목 중 “기록의”를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를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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