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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825
의안번호 221782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27 · 정무위원회

의견 3,415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액 등을 직접 입증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나 영업비밀 등은 예외로 규정하고, 법원이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및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범위나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2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415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0
    소관위 상정 2026-05-14
    소관위 처리 2026-05-1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8-20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기록의 송부 등)7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기록의 송부 등
제110조(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825
제110조(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자료의
    송부 등)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이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공개 자료 2. 영업비밀 자료
    〈신 설〉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료가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송부를 요구하는 경우 그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송부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와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법원에 자료를 송부한 경우에는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법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송부한 사실 및 송부한 자료의 목록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동제110조 제목 외의 부분 → 제110조제1항 —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7건
    1. 문구 변경제110조의 제목 중 “기록의”를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속기록 및 그 밖에 재판상 증거가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의”를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신대표발의신장식조국혁신당
    • 강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이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정정춘생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 황황운하조국혁신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904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110조

      제11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