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4-1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설령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승소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참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ㆍ객관성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1조, 제46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6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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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개 변경현행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개정안
의안 2218351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조제3항 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2개 변경현행
심판참가의 요구개정안
의안 22183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1조의 제목 중 “요구”를 “요구 및 안내”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46조
(재결의 방식)2개 변경현행
재결의 방식개정안
의안 2218351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1개 변경현행
재결의 기속력 등개정안
의안 2218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