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351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4-15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설령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승소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참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ㆍ객관성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1조, 제46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6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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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7조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4개 변경

현행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3.29>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8351
제7조(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3.29>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 2. 제4항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인 위원(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직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등급이 높은 위원 순서로, 직급 또는 직무등급도 같은 경우에는 위원 재직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도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위원장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한다. ④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된 행정청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하거나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6.3.29> 1.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이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4.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6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제6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그중 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5명 이상으로 하되, 제3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장인 경우에는 4명 이상으로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⑥ 행정심판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7조제3항 전단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법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를 “행정심판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21조

(심판참가의 요구)2개 변경

현행

심판참가의 요구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351
제21조(심판참가의 요구 및 안내)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나 행정청에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제3자나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사건 심판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행정심판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그 청구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1조의 제목 중 “요구”를 “요구 및 안내”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46조

(재결의 방식)2개 변경

현행

재결의 방식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8351
제46조(재결의 방식) ①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주문 4. 청구의 취지 5. 이유 6. 재결한 날짜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 설〉
7. 재결 참여 위원 명단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46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 등)1개 변경

현행

재결의 기속력 등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개정안

의안 2218351
제49조(재결의 기속력 등) 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③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④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⑤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거나 고시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⑥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된 처분이 재결로써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처분을 한 행정청은 지체 없이 그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4.18>
〈신 설〉
제21조 제3항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사실을 안내받은 경우도 같다. ⑦ 제6항의 경우 해당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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