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9인 · 발의 2026-04-15 · 정무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행정심판제도는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의 구제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소송보다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인지대 등 비용도 들지 않는 장점이 있어 많이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행정심판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국민의 환경권 등이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예를 들어 행정청이 특정 업체의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여 업체가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업체는 기각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반면 행정청은 인용재결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인용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각하되거나, 설령 후속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승소하기 힘든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이해관계인의 심판 참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심판 청구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에 익숙하지 않아 참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ㆍ객관성에 대한 신뢰 확보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인용재결에 대해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원회의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주민의 심판 참가 기회를 충실하게 보장하며,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을 재조정하며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여 객관성ㆍ독립성ㆍ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21조, 제46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3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