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성범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21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조합원ㆍ출자자에 대하여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및 이월과세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분할법인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들은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도래할 예정임. 그러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경영체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역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함. 이에 해당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농업경영체의 효율화 및 농협 고유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6조, 제68조 및 제121조의23제10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2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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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8480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개정안
의안 2218480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2026년 12월 31일”을 각각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1조의2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4-21 시행, 법률 제21549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안
의안 22184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