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5-0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인력 운용의 여력이 부족한 중소ㆍ중견기업은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복귀 후 업무 적응 지원에 따른 비용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 또한 저출생 추세에 대응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복직 수용 유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고용 및 고용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9조의8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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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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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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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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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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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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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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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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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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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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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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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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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상 │ │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 │ │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700만원 │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0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 │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 │수(해당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6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 │ │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 │ │원 수(해당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 │ │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700 │ │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2,0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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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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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금 │ │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 A 또는 B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금 │ │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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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 │대한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4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과 │ │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 │ │상시근로자의 수 중 적은 수에서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 │ │근로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 │ │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200만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해당 │ │과세연도, 직전 과세연도 및 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자 │ │의 수 중 가장 적은 수에서 전전전 과세연도의 청년등외상시근로 │ │자의 수를 뺀 값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1,00 │ │0만원(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300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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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B + C │ │A: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 │ │원 │ │B: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한 │ │금액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 │ │원 │ │C: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대 │ │한 금액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 │ │만원 │ │ * A, B 또는 C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 해당 │ │금액은 0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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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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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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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3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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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 │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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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 │500만원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 │ │년등외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9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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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3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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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외상시│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 5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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