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법률법무부

법령ID 001212 · 조문 44

계류 의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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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규칙공탁규칙

개정 연혁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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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 2026-03-17법률21453 (공포 2026-03-17)일부개정개정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3조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제3조(공탁물보관자의제3조(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 ① 대법원장은 법령에 따라 공탁하는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할 은행이나 창고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6.3.17> ② 대법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공탁금 보관은행을 지정할 때에는 공익성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법원장의 의견을 듣고, 제15조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의 영업 부류(部類)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관할 수 있는 수량에 한정하여 보관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注意)로써 보관하여야 한다.

    • 제19조 (출연금)

      제19조(출연금) ① 공탁금을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出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공탁금을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ㆍ방법ㆍ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3.17>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탁금의 경우 공탁금관리위원회가 보관은행으로부터 그 운용수익금 중 일부를 출연 받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법원보관금의 경우에는 운용수익금 출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과도한 운용수익금이 보관은행에 귀속되고 있는바, 법원보관금 보관은행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보관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경우에도 매년 그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률 제21453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공탁물보관자의 지정)"을 "(공탁물 등 보관자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을 "물품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공탁금을"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을"로, "매년 공탁금"을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탁금"을 "공탁금 또는 법원보관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
    부칙
    부칙 <제21453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원보관금 출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에 발생한 운용수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원보관금 보관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정을 받아 법원보관금을 보관하고 있는 은행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법원보관금 보관자로 본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212 · 박균택의원 등 12인 · 의안 상세 →

  • 시행 2026-01-02법률21065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16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5, 2014.12.30>2014.12.30, 2025.10.1>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事務機構)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32조 (기금운용심의회)

      제32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서비스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국가재정법」 제79조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6.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0.1>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사법서비스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5명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 다. 예산 및 경제 기능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고 각 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함(제23조 신설, 제30조). 라.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함(제27조ㆍ제28조 신설). 마. 부총리 및 행정각부 개편에 따른 행정각부 순서를 조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각각 2명의 차관을 두도록 함(제29조). 바.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함(제35조 및 제37조). 사.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원자력발전 수출 부문 제외) 사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유기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며, 에너지 사무 이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개편함(제41조 및 제43조). 아.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함(제44조제2항 신설). 자. 성평등정책을 총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사무 일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는 등 확대ㆍ개편함(제45조, 부칙 제2조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법률 제21065호(2025.10.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2>까지 생략 <113>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32조제2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1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시행 2025-01-17법률20458 (공포 2024-10-16)일부개정개정 의안: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3)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 · 직전 시행본과 비교

    • 제9조 (공탁물의 수령ㆍ회수)

      제9조(공탁물의 수령ㆍ회수) ① 공탁물을 수령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여야 한다. ② 공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민법」 제489조에 따르는 경우 2.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의 공탁물이 금전인 경우(제7조에 따른 유가증권상환금, 배당금과 제11조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원금 또는 이자의 수령, 회수에 대한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신설 2009.12.29>2009.12.29, 2024.10.16>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에 따른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공탁금 수령ㆍ회수권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18.12.18>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공탁자는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한 경우,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0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58호 공탁법 일부개정법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공탁물 회수의 제한) ①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유로는 공탁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 1.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물의 수령을 거절하는 의사를 공탁소에 통고한 경우 2. 공탁의 원인이 된 해당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불기소 결정(기소유예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탁물 회수 및 회수 동의의 방법ㆍ절차, 수령 거절의사의 통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부칙 <제20458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탁물 회수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탁자가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93 · 정부 · 의안 상세 →

  • 시행 2022-12-09법률17567 (공포 2020-12-0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2-01-04법률18669 (공포 2022-0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21-12-21법률18585 (공포 2021-12-2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9-06-19법률15971 (공포 2018-12-1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5-12-15법률13565 (공포 2015-1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4-12-30법률12880 (공포 2014-12-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11-04-05법률10537 (공포 2011-04-0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9-12-29법률9836 (공포 2009-1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8-03-21법률8921 (공포 2008-03-21)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7-03-29법률8319 (공포 2007-03-29)전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2005-08-27법률7501 (공포 2005-05-2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96-01-07법률5001 (공포 1995-12-0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86-07-14법률3852 (공포 1986-07-1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 시행 1958-10-28법률492 (공포 1958-07-29)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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