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고용노동부법령ID 002250 · 조문 53개
- 제1조목적
- 제2조고용정책심의회 심의사항
-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 제4조임기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제6조회의
- 제7조전문위원회
- 제8조조사ㆍ연구위원
- 제9조협조의 요청
- 제10조위원의 수당
- 제11조간사
- 제12조운영세칙
- 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 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 제15조지역고용심의회의 전문위원회
- 제16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실무위원회
- 제17조지역고용심의회의 시ㆍ군ㆍ구 고용심의회
- 제18조지역고용심의회의 운영세칙
- 제19조준용
- 제20조지역고용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
- 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 제22조의2고용영향평가의 결과 등
- 제22조의3정책제언 및 개선권고
- 제23조고용영향평가의 대행
- 제24조전문기관에 대한 자문 등
- 제25조고용ㆍ직업정보의 수집ㆍ관리
- 제26조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ㆍ운영
- 제26조의2고용형태 현황 공시 의무 사업주
- 제27조인력의 수급 동향 등에 관한 자료의 작성
- 제27조의2한국잡월드의 수익사업
- 제28조중소기업 인력확보지원계획
-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 제30조의2지정기간과 지정기간의 연장
- 제30조의3고용재난조사단 구성 및 운영 등
- 제30조의4고용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 제31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기준 등
- 제32조실업대책사업
- 제33조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
- 제34조그 밖의 실업대책사업
- 제35조실업대책사업의 위탁 등
-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 제37조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
- 제38조직업능력 개발훈련의 조정
- 제39조출연금의 지급
- 제40조자금의 차입
- 제41조보고 및 검사
- 제42조권한의 위임
- 제43조업무의 위탁
- 제4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3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49건
전체 49건 보기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 2025.10.1>2025.10.1, 2025.12.30> 1.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22조 (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제22조(고용영향평가 대상 정책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의 유형, 사업의 계속성 및 의무지출 여부를 말한다. <신설 2019.10.29>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고용영향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의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정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정도, 평가의 가능성과 정책 분석ㆍ평가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고용영향평가를 요청하려면 정책명, 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 고용영향평가의 필요성 등이 포함된 고용영향평가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9> ④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 <개정 2019.10.29>2019.10.29, 2025.12.30> 1.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거쳐 고용영향평가를 하기로 결정한 사업 2. 국회가 그 의결로 고용영향평가의 실시를 요구한 정책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3>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1>까지 생략 <222>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23>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05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조 (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제3조(고용정책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8.6>2021.8.6, 2025.10.1>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부차관, 제1차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제1차관,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2. 제1호에 따른 사람 외에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30조 (고용조정 지원 등)
제30조(고용조정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과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4.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업종 또는 지역의 사업주 중 「고용보험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ㆍ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등이 「산업발전법」 제33조에 따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3.3.23, 2019.4.2>2019.4.2, 2025.10.1>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사무를 담당하는 차관급 본부장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차관급 본부장 1명, 5급 1명, 6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중 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은 각각 고용노동부의 정원 2명(4급 1명,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3명(6급 1명, 7급 2명)은 증원하고, 산업보건보상정책 기능을 전문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정책실에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며, 산업안전보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감독국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노동정책실에 근로감독 총괄ㆍ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유관기관 간 근로감독 협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1개 정책단 및 1개 과를 평가대상조직으로 신설하면서 필요한 인력 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무 등을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정원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성평등가족부로 이체하고, 정원 1명(7급 1명)은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05호(2025.10.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성평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시행 2025-03-25대통령령 제35402호 (공포 2025-03-2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3.25>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3.25>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정책심의회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3월 2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대통령령 제35402호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촉위원"을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402호,2025.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촉위원의 직무계속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기가 만료되는 위촉위원부터 적용한다.시행 2024-04-25대통령령 제34416호 (공포 2024-04-16)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2-02-18대통령령 제32446호 (공포 2022-02-1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8-09대통령령 제31931호 (공포 2021-08-0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1-02-05대통령령 제31429호 (공포 2021-02-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1-01대통령령 제30174호 (공포 2019-10-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7-02대통령령 제29950호 (공포 2019-07-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4-02대통령령 제29677호 (공포 2019-04-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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