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고용서비스 제공 시설의 설치ㆍ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고용서비스(이하 "고용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특화된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취업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고용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