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법 제36조에 따라 자금의 차입을 승인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1. 차입 사유 및 차입 금액(물자 도입인 경우에는 물자의 종류ㆍ수량 및 가격)

2. 차입처

3. 차입조건

4.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한

5. 그 밖에 자금의 차입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