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정책심의회를 대표하며, 정책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