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2.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제37조에 따른 공공사업 등에의 재취업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