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지역고용심의회의 기능) 지역고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중요사항

3. 그 밖에 고용문제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