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보고 및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2>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요구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