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법 제3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급휴직자(無給休職者)"란 6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무급으로 휴직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6조(실업자로 보는 무급휴직자의 범위)
현행 · 법령 시행 2026.1.2 · 대통령령 제35947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1-02현행 버전 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