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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역고용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이하 "지역고용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17>
②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제2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청장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업무 관할 등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6.1.22>
1.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청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5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호 소속 미확인 목 2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근로자 대표 및 사업주 대표
나. 고용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