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제1조(목적)
현행 · 법령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6-12현행 버전 시행 2024-06-12고용노동부령 제416호 (공포 2024-06-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