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전문개정 2009.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