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현행 · 법령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6-12현행 버전 시행 2024-06-12고용노동부령 제416호 (공포 2024-06-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