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제9조(사업보고)
현행 · 법령 시행 2024.6.12 · 고용노동부령 제416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4-06-12현행 버전 시행 2024-06-12고용노동부령 제416호 (공포 2024-06-12)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