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