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폐지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