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