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 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