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고용노동부법령ID 008563 · 조문 22개
- 제1조목적
-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 제5조허가의 갱신
- 제6조폐지신고
-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 제9조사업보고
- 제10조증표
-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 제19조보고명령
- 제20조수수료
- 제21조삭제
개정 연혁 19건
최근 10건만 보기시행 2024-06-12고용노동부령 제416호 (공포 2024-06-12)타법개정타법개정 —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20조 (수수료)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1. 신규허가: 3만원 2. 변경허가: 2만원 3. 갱신허가: 1만원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 및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 등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면제하고, 종전에 사업주 등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기’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4기 또는 6기’ 중 선택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민생 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개정문 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고용노동부령) <제416호,2024.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0-01-16고용노동부령 제272호 (공포 2019-12-2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2-23고용노동부령 제270호 (공포 2019-12-2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11-12고용노동부령 제266호 (공포 2019-11-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9-01-01고용노동부령 제234호 (공포 2018-1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7-02-03고용노동부령 제179호 (공포 2017-02-03)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6-06-16고용노동부령 제158호 (공포 2016-06-16)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12-30고용노동부령 제141호 (공포 201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5-01-01고용노동부령 제117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4-12-31고용노동부령 제116호 (공포 201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8-02고용노동부령 제64호 (공포 2012-08-0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2-02-09고용노동부령 제48호 (공포 2012-02-0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10-07-12고용노동부령 제1호 (공포 2010-07-1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5-12고용노동부령 제323호 (공포 2009-05-12)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9-03-10고용노동부령 제318호 (공포 2009-03-1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7-07-01고용노동부령 제278호 (공포 2007-06-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7-19고용노동부령 제255호 (공포 2006-07-19)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06-03-02고용노동부령 제248호 (공포 2006-03-02)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1998-07-20고용노동부령 제133호 (공포 1998-07-20)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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