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주류 또는 밑술ㆍ술덧의 제조나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8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