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8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르지 않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