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법 제20조에 따라 주정은 제28조 또는 「주세법 시행령」 제14조ㆍ제16조ㆍ제20조ㆍ제22조ㆍ제23조에 따르지 않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8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