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이하 "용기사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의 면허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용기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6.30>
② 관할 세무서장이 용기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6.6.30>
③ 용기사용신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6.6.30>
[제목개정 2026.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