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8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