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