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현행 · 법령 시행 2026.7.1 · 대통령령 제3644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주류업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창립총회 회의록
2. 정관
3. 회원가입서
4. 사업계획서
5. 임원 명부
② 주류업단체의 조직단위 등 단체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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