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 생산량의 측정, 제조ㆍ운반 및 제조설비 등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의 제조설비ㆍ저장설비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