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ㆍ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2.15]
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ㆍ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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