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조문 시행 2026-07-01현행 버전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8호 (공포 2026-06-3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