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4019 · 조문 47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
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