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재정경제부법령ID 014019 · 조문 47개
- 제1조목적
-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 제3조주류 제조시설의 기준
-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 제5조공동면허
-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 제9조주류 판매업면허의 의제
- 제9조의2임원의 범위
-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 제11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 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 제12조주류 등의 제조 또는 반출 정지 시의 계속행위
-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 제13조주류 판매업면허 취소 시의 계속행위
- 제14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신청 등
- 제15조제조ㆍ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등의 통지
- 제16조직매장의 시설기준등
-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 제19조주류 운반방법 등
- 제20조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 제21조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
- 제22조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 제25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 제26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외
- 제27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 제28조원료용 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반출
- 제29조주류 제조 원료의 배정 및 신고
- 제30조납세증명표지
- 제31조변경신고
- 제32조제조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33조주류판매업자의 장부 기록의무
- 제34조주류의 검정
- 제35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 제36조주류 등의 검사ㆍ승인
- 제37조제조방법 등의 승인
- 제38조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0조주류업단체의 설립 등
-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개정 연혁 9건
시행 2026-07-01대통령령 제36448호 (공포 2026-06-3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5조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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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 제조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종전에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와 용기에 대해 검정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만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716호, 2026. 6.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는 그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되,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의 면허를 신청하거나 그 주류 등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30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재정경제부 장관 구윤철 ⊙대통령령 제36448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의 제목 "(기기 등의 검정)"을 "(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류제조자 또는 밑술등제조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를 사용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용기의 용도 및 개수 등 해당 용기에 관한 사항을 신고(이하 "용기사용신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의 면허나 제7조제1항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신청한 경우 또는 제31조에 따라 제조ㆍ저장에 사용하는 용기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용기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의 검정을 한 경우에는 기계ㆍ기구 및 용기에 번호ㆍ용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을 "용기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용기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을 용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계ㆍ기구 및 용기 검정"을 "용기사용신고"로 한다. 별표 4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에 따른 검정을 받지 않은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사용한 경우"를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용기를 사용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6448호,2026.6.30>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1-02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12-30)타법개정타법개정 — 「재정경제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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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주류 제조의 면허)
제2조(주류 제조의 면허)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장의 위치 3.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4. 제조방법 5. 매 주조연도의 제조 예정수량 6.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조 기간 및 제조 예정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별표 1 제4호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이하 "소규모주류제조자"라 한다)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 이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 면허를 받은 날부터 3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내에 완공해야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로 한다)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이를 완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면허는 효력을 잃는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시험 또는 시음행사를 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축제 또는 경연대회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⑦ 관할 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면허를 하는 경우에는 제조의 기간 및 수량을 지정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을 받아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제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제4조(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류 제조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제조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용기주입제조장 설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의 설치허가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주류 제조 위탁 신고)
제6조(주류 제조 위탁 신고) ① 주류 제조 위탁자는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류의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주류 제조 위탁자의 인적사항 2. 주류 제조 수탁자의 인적사항 3.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의 위치 4.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및 규격 5. 제조방법 6.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② 주류 제조 위탁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등을 제출한 이후 주류의 위탁 제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적은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주류 제조 수탁자 2. 위탁 제조하는 주류 제조장 3.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 4. 위탁 제조 기간 및 위탁 제조 주류의 수량 5. 그 밖에 주류의 위탁 제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제7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①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그 제조할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제조장의 위치 3. 제조방법 4. 제조의 목적 ②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3항 중 소규모주류제조자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은 "별표 2"로 본다.
제8조 (주류 판매업의 면허)
제8조(주류 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5, 2023.2.28>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류수입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수입업자"라 한다)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2. 특정주류도매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주류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발효주류 중 탁주ㆍ약주 및 청주 나. 전통주 다.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라. 「주세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마. 「주세법」 별표 제2호가목에 따른 주류의 발효ㆍ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 과정에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의 첨가재료 외의 재료를 첨가한 기타 주류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4. 주류수출입업: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 5. 주류중개업: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의 위치 3. 창고면적(별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와 같은 표 제4호 중 주류를 수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주류의 판매장을 가지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적은 제3항의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의 사항은 적지 않는다. <개정 2025.12.30> ⑤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판매장의 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제10조(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① 주류제조자, 법 제4조에 따라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이하 "밑술등제조자"라 한다)나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판매업자"라 한다)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2022.2.15, 2025.12.30> 1. 주류제조자의 경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2. 밑술등제조자의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3. 주류판매업자의 경우: 제8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삭제 <2022.2.15> ③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5> ④ 제3항에 따른 자가 법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전의 사유 및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전 예정일 15일 전까지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2022.2.15, 2025.12.30> ⑤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장 이전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2.15>
제17조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제17조(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세 보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2.15>2022.2.15, 2025.12.30>
제23조 (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제23조(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류 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류 가격의 변경일(신규로 제조한 주류의 경우에는 그 주류의 반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5>2022.2.15, 2025.12.30>
제24조 (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30조 (납세증명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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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재정경제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및 재배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개편하고,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 2. 시행)됨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정경제부의 직무(제2조)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ㆍ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재정경제부에 두는 하부조직(제3조 및 제5조부터 제25조까지) 재정경제부의 하부조직으로 차관보ㆍ국제경제관리관, 대변인ㆍ감사관ㆍ전략기획관ㆍ장관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ㆍ기획조정실장ㆍ경제공급망기획관, 인사과ㆍ운영지원과ㆍ혁신성장실ㆍ세제실ㆍ국고실ㆍ경제정책국ㆍ민생경제국ㆍ경제구조개혁국ㆍ국제금융국ㆍ대외경제국ㆍ개발금융국 및 공공정책국을 둠. 다. 재정경제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27조 및 별표 1) 재정경제부에 777명(정무직 3명, 별정직 5명, 고위공무원단 33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 3급 또는 4급 이하 732명, 전문경력관 3명)의 정원을 둠. 라. 재정경제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9조 및 별표 2) 재정경제부에 전략기획관,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 혁신성장실 및 혁신성장실 5개 과, 세제실 1개 정책관등 및 세제실 1개 과, 국고실, 국고실 1개 정책관등 및 국고실 2개 과, 경제정책국 2개 과, 민생경제국 및 민생경제국 1개 과, 경제구조개혁국 2개 과, 대외경제국 1개 정책관등 및 대외경제국 1개 과, 개발금융국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마. 재정경제부에 두는 한시조직(제30조ㆍ제31조 및 별표 3) 재정경제부에 2028년 2월 29일까지 존속하는 신국제조세규범과 및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국유재산협력과를 한시조직으로 두고, 이에 필요한 한시정원 7명(3급 또는 4급 이하 7명)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재정경제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313>까지 생략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제24조, 제3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61>부터 <313>까지 생략시행 2025-02-28대통령령 제35364호 (공포 2025-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고유식별정보의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세청장, 세무서장 및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1. 법 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에 따른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에 관한 사무 3. 법 제5조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에 관한 사무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류의 납세병마개를 제조할 수 있는 자에 대한 지정 제도를 등록 제도로 전환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주, 위스키 및 브랜디의 경우에도 완화된 주류 제조장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주류 판매업 면허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 요건 중 창고면적 기준을 종전의 66제곱미터에서 22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2월 2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5364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8항 중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를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제14항 및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1항) 중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납세병마개제조자"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종전의 제12항) 중 "납세병마개 제조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의 절차"로 한다. ⑩ 납세병마개를 제조하려는 자는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 및 국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국세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⑪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법 제7조제2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 중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법 제7조제2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⑫ 국세청장은 제10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납세병마개제조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0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이 법 제7조제2호ㆍ제9호ㆍ제10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교체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국세청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⑬ 국세청장은 납세병마개제조자 등록현황을 연 1회 이상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제10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가 신규로 등록되거나 제12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제39조의 제목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0조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납세병마개제조자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별표 1 제4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21195" alt="img149421195" > </img> 별표 1 제4호 비고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탁주, 약주, 청주, 맥주를 제조하거나 과실(과실즙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과실주를"을 "위 표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류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위 표 가목에 따른 과실주에서 과실즙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3. 위 표 다목에 따른 소주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4. 위 표 라목에 따른 위스키 및 브랜디는 해당 제조자가 직접 발효(브랜디의 경우 과실즙을 이용한 발효는 제외한다) 과정을 거쳐 제조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다른 주류를 이용하여 제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549793" alt="img149549793" > 별표 3 제1호의 창고면적란 중 "66m2 이상"을 "22m2 이상"으로 한다.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병마개의 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제9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된 자는 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 본다.부칙
부칙 <제35364호,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및 제39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납세병마개의 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30조제9항에 따라 납세병마개의 제조자로 지정된 자는 제30조제10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로 본다.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2호 (공포 202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인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종전의 4억원에서 법인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같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표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5-28대통령령 제34524호 (공포 2024-05-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비자의 요구에 따른 주류의 소분(小分) 판매 등 주류를 단순 가공하거나 조작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주류를 빈 용기 등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및 주류에 탄산, 과일 등을 즉석에서 섞어서 판매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성인용 비알코올ㆍ무알코올 음료의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종합주류도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성인용 비알코올ㆍ무알코올 음료도 도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5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524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 및 제1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임원의 범위) 법 제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임원을 말한다. 제12조의2(주류 판매업면허 취소의 예외사유) 법 제14조의2제1항제8호 단서에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공이나 조작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 2.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하여 판매하는 경우 3. 주류에 탄산, 과일, 다른 주류 등 해당 주류와 함께 음용하기 위한 재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 4. 주류(제2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를 포함하되, 제3호에 따른 가공이나 조작을 한 주류는 제외한다)를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빈 용기에 담은 후 해당 영업을 하는 장소 외부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13조 중 "법 제12조제2항"을 "법 제14조의2제1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그 밖의 사항란 가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류뿐만 아니라 비알코올 음료(알코올분 1도 미만이 함유된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 또는 무알코올 음료(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음료로서 성인용으로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별표 4 제2호가목1)아) 및 자)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 및 다목"을 "제2호가목, 다목 및 라목"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0649933" alt="img140649933" > </img>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524호,2024.5.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2-29대통령령 제34280호 (공포 2024-02-29)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사용 승인 업무처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주류제조자가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사용 예정일 ‘7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앞당기고, 그 승인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신청인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기한을 승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늘리는 한편,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 금품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자동계수기: 제조가 완료된 주류의 수량을 자동으로 세어 주류의 반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로서, 주류제조자가 자동계수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세의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증지를 주류 용기에 붙이지 않을 수 있음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령 제3428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중 "7일"을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일"을 "7일"로 한다. 제41조제1항 본문 중 "자를"을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관련하여"를 "관련하여 무자료거래 또는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거나 유도하기 위하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부칙 <제34280호,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0조제4항에 따라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하여는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시행 2023-02-28대통령령 제33280호 (공포 2023-02-28)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전통주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주류하치장의 설치 주체를 주류제조자까지 확대하여 주류 유통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판매 홍보를 위한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정주류도매업자 간 전통주 거래 허용(제8조제2항제2호) 특정주류도매업자는 종전에는 주류제조자에게서만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었으나, 전통주의 경우 주류제조자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주류도매업자로부터도 구입하여 도매할 수 있도록 함. 나. 납세증지 면제 승인 신청 등의 주체 명확화(제30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가 「주세법」에 따른 주세의 납부 또는 면세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병마개ㆍ납세증표 및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용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다.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 확대(제36조제4항) 종전에는 주류판매업자만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류제조자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제조자 등의 소규모 경품 제공 기준 합리화(제41조제3항) 종전에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의 경우 소규모 경품을 제공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분기의 매출액을 1년간의 매출액 등으로 환산하여 소규모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마. 주류중개업 면허 취득 요건 합리화(별표 3 제5호나목1) 단서 신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존에 상품을 공급하던 가맹점 등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판매장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과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으려는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2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대통령령 제3328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매하는 업"을 "도매하는 업(이 호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나목의 주류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정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도매하는 업 6. 주류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1호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제2호에 따른 특정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제5호에 따른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로부터 주류(주정은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주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 7. 주정소매업: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주정을 구입하여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에게 판매하는 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를 "주정도매업자"로 한다. 제3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제30조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출해야 한다. 제36조제4항 중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주세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하치장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1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종별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거나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직전년도 매출액으로 본다. 제41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경우: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 2. 직전년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직전년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별표 3 제5호나목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기존에 상품을 공급받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 일부를 포함하여 상품을 공급하는 판매장으로 한정한다)을 새롭게 설치하여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존 판매장의 상품공급가액(새롭게 설치한 판매장으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으려는 기존의 소속 가맹점 및 직영점에 대한 상품공급가액으로 한정한다)을 합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3280호,2023.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류중개업 면허의 요건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5호나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중개업의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시행 2022-02-15대통령령 제32415호 (공포 2022-02-15)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등이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되,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한 내구소비재를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제공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을 냉장진열장과 생맥주 추출기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를 신설ㆍ확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 또는 확장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주세 보전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에 고시로 규정하던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관한 세부 절차 및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2415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주정소매업(시약용 알코올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 본문"을 "법 제8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법 제8조 단서"를 각각 "법 제8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시행령 제14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제2항 전단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면허등의 상속 제한 및 포기 시의 계속행위)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주류 판매업을 상속한 자가 법 제7조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면허를 받을 수 없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조ㆍ반출ㆍ판매나 그 밖에 필요한 행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중 "법 제17조에 따른"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에서"를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용도 구분 등 주류 표시에 관한 사항) ① 주류제조자 또는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의 용도를 가정용ㆍ면세용 등으로 분류하고, 용기에 주류의 용도, 용량, 제조장소와 알코올 도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주류의 반출ㆍ판매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제조자 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주류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반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주류를"을 "주류(주정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정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도매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주정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정소매업자"라 한다)는 주정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차량 또는 특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 운반 차량의 종류, 운반 및 인도 장소, 운반 방법ㆍ시설 및 장비 등 주류 운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의 제목 "(제조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를 "(제조 및 판매 시설ㆍ설비 등의 변동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정도매업자는 주정을 저장하거나 판매 시설 및 설비(판매장의 건물 및 대지를 포함한다)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저장ㆍ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3조 중 "법 제18조"를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주류 상표의 사용 또는 변경에 관한 신고) 주류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주류수입업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주류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정소매업자로부터 주정(시약용 알코올 제조를 위한 주정은 제외한다)을 구입하려는 자는 구입 예정일 전에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거나 주정 구입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정도매업자 및 주정소매업자는 주정을 구입하거나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1. 주정을 구입한 경우: 입고한 달의 다음달 10일 2. 판매장에서 주정을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달의 다음달 10일 ④ 주정도매업자는 구입한 주정을 주류제조자 또는 주정소매업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제30조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주류제조자는 제5항에 따라 자동계수기 사용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점검 및 기록 등을 해야 한다. 제30조제9항(종전의 제8항) 본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운영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 또는 출고를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30조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를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41조 및 제4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①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7조의2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류수입업자 및 제8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류소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주류소매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 또는 수수료 경감 등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금품(대여금은 제외한다) 또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2. 시음주 또는 주류 교환권을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주류 또는 주류 교환권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③ 법 제37조의2제1호에 따라 주류제조자, 주류수입업자 또는 주류소매업자가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경품 등은 주종별 직전년도 매출액(부가가치세ㆍ주세ㆍ교육세는 제외한다)에 3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국세청장이 주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경품 등의 가액 산정 기준 및 1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액 기준 등 소규모 경품 등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37조의2제2호에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말한다. 1. 냉장진열장 2. 생맥주 추출기 3. 그 밖에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제42조(주류유통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① 국세청장은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주류유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주류유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태그(RFID tag)를 활용한 주류의 유통과정에 관한 정보 2. 주류소비자가 주류의 진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3. 그 밖에 주류 유통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류유통정보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장(제43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4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1 제4호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류의 담금ㆍ저장ㆍ제성 용기는 제조 방법상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한다. 별표 3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업용 주정"을 "공업용 합성주정"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2177" alt="img11282217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2179" alt="img112822179"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2181" alt="img112822181"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2183" alt="img112822183"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2185" alt="img11282218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22187" alt="img112822187" > [별표 4] </img>부칙
부칙 <제32415호,202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1-02-17대통령령 제31450호 (공포 2021-02-17)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 제정이유 종전에는 주세 부과에 관한 사항과 주류 제조ㆍ판매업 면허에 관한 사항을 「주세법」에서 같이 규정했으나, 주류 생산ㆍ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ㆍ판매에 관한 사항 및 주세 보전을 위한 주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세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고 주류의 위탁 제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주류 제조ㆍ판매ㆍ관리에 관하여 「주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옮겨 규정하고, 주류 제조 위탁의 경우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류 제조면허 등 취소의 경우 위탁 계약 상대방에 대한 통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제조 위탁자의 신고사항 등(제6조) 주류 제조자가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자ㆍ수탁자의 인적사항 및 위탁 제조할 주류의 종류ㆍ규격 등을 위탁 제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의 상대방 보호 절차 마련(제12조 및 제15조) 1)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받거나 그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반제품의 제조ㆍ반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행위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ㆍ반출 정지처분을 하거나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한 경우, 주류 제조자가 그 면허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에는 해당 주류 제조자와 주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그 처분이나 신청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다. 주류 운반용 차량 표시 의무 면제 대상 범위 구체화(제19조제2호) 주류 제조자 등의 주류 유통 관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자 및 주류수입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통하여 주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주류 운반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않고 주류를 운반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류 등의 제조방법 변경 절차 간소화(제37조제3항) 주류 등의 제조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조방법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ㆍ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대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2월 17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대통령령 제31450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방법 변경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한 승인 신청(그 승인 기한이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승인 신청은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3월 5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별표 1 제4호나목1)나)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2014년 3월 5일 이후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제4조(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부칙 <제31450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방법 변경 등의 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한 승인 신청(그 승인 기한이 이 영 시행 이후 도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제37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또는 추가에 관한 것인 경우 그 승인 신청은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맥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14년 3월 5일 전에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한 자로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을 75킬로리터 이상으로 신청한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관해서는 별표 1 제4호나목1)나)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맥주의 주류 제조면허를 신청하여 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2014년 3월 5일 이후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별표 3 제4호1)나)에 따른 시설의 용량을 늘릴 수 없다. 제4조(소규모맥주제조자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 2월 5일 전에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3 제4호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는 별표 1 제4호나목에 따른 소규모주류제조자 면허를 받은 자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7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주세법」에 관한 특례)"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주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로 한다.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세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④ 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1호 중 "「주세법」"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1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6조 및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로 하고, 같은 표 제24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⑥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86호 중 "「주세법」 제6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제1종 제87호 중 "「주세법」 제7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3종 제164호 본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같은 법 제8조의2"를 "같은 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표 제5종 제18호 중 "「주세법」 제8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⑦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 및 제3호의 구분란 중 "「주세법」"을 각각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중 "「주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주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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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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